2022년 8월 10일 AP(Associated Press)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미국으로의 이민 희망자가 관련 절차를 밟을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즉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잔류’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들의 미국행을 저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기다리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같은 미 정부의 결정에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조 바이든(Joe Biden) 정부가 트럼프 시절의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해도 좋다고 5대 4로 판결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의 대법관 2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이 폐기 방침에 손을 들어줬다. 판결의 쟁점은 1996년 이민법에서 미국 정부가 이민 절차를 밟을 동안 이민자를 멕시코 영토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언급한 조항이었다. 로버츠(Roberts)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미국 대통령이 이민법에 따라 육로로 미국에 도착하는 이민자를 돌려보낼 재량권을 지니긴 했지만, 이는 반드시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자료출처:한국경제)
이민법 조항에 명시된 단어의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주요했다. 이민법에 언급된 단정적인 표현이 ‘shall'(~할 것)이 아니라 ‘may'(~할 수도)임에 주목하면서,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동시에 이민법에는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민자는 인도적 사유나 공공 이익에 따라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해 브렛 캐버노(Brett Michael Kavanaugh)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1990년대 말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와 이민 절차를 기다릴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정부의 “멕시코 잔류’ 정책의 폐기 방침에,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주(State of Texas)와 미주리주(State of Missouri)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는 바이든 정부의 폐기 방침이 이민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수용공간 부족, 행정·복지부담, 인신매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정책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바이든 정부 들어 전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지우려는 노력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잦은 정책의 변화가 이주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향후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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