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0일 미국 언론사 AP(Associated Press) 통신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가족 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오하이오주(State of Ohio)의 낙태법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하는 낙태 클리닉(clinic)을 대신해 진행되었다. 해당 단체들은 낙태권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성이 낙태를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11월 7일, 오하이오주의 주민투표 결과에 의해 낙태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지지를 이끈 오하이오안 생식권 연합(Ohioans United for Reproductive Rights)의 공동 의장인 로렌 블라우벨트(Lauren Blauvelt)는 “오늘 우리는 신체의 자율성과 생식권을 위한 승리를 축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의 통과에 기쁨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오하이오주는 로 대 웨이드 판결 (Roe v. Wade)*의 폐지 후, 낙태권을 명시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한 7개 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의사와 지속해서 상담하고, 긴 시간 대기해야 한다. 낙태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승인한 오하이오주도 이러한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오하이오주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제시 힐(Jessie Hill) 변호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긴 시간 대기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관행이 환자에게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지 않으며, 고통스러운 낙인을 찍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현 상황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오하이오주의 법무부 장관인 데이브 요스트(Dave Yost)는 미국시민자유연맹과 가족 계획연맹의 소송 제기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 추후 법원이 해당 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온다면, 미국 내 낙태권을 찬성하는 주의 법안도 변동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오하이오주의 소송 결과가 미국 내 다른 주의 낙태법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향후 동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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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판결 : 1973년 낙태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다. 당시, 미국 대부분 주는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를 금지했으나, 성폭행 피해자였던 로(ROE)가 위헌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미국 내에서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는 확립되었다. 그러나 2022년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폐기되었고, 각 주는 개별적으로 낙태법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