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9일 대만 언론사 CTS(Chinese Television System)에 따르면, 타이베이시(台北市) 교통국은 11월 30일부터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kick board)와 같은 소형 전기 이륜차 운행에도 운전면허증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형 전기 이륜차 소유자는 앞으로 2년 이내에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시험에 응시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차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현재 도로에서 소형 전기 이륜차를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69조 제5항의 위반이다. 주행자에게는 대만 달러(dollar) 1,200달러(한화 약 5만 1,720원) 이상, 3,600달러(한화 약 15만 5,160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국은 주행자를 만 14세 이상으로 규정했고, 다인 탑승을 금지했으며, 안전모 착용을 강조하는 등 교통법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교통국 공식 웹 사이트(website)에 소형 전기 이륜차 운행에 대한 안내가 중국어, 영어 등 7개 국어로 탑재돼 있다.

이산화탄소(CO2)나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기차 등이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에 열기가 일었다. 코로나19(COVID-19)와 우크라이나(Ukraine)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 전 세계 전기 자전거 시장은 지난 2019년 약 27조 원에서 올해 35조 원으로, 3년간 29% 성장률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공유 킥보드 서비스(service)를 내놓아 이용에 박차를 가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그러나 미흡한 인프라(infrastructure)와 규제로 소형 전기 이륜차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대만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기 자전거 사고만 약 5,800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00건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만,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소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운전면허증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은 전동 킥보드에 한해 규제를 두고 있다. 자유롭게 이용하던 이동 수단에 규제가 생기면서 한국에서는 공유 킥보드 이용률이 급감하기도 했다. (출처: CTS, 에스콰이어)

킥라니는 한국에서 생긴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일컫는 말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러한 단어가 생길 만큼 소형 전기 이륜차 사고가 잦으며, 이용하고 난 전동 킥보드를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버려둬 거리의 골칫거리가 되는 일도 흔히다. 당장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안전과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 마련이 불가피하다. 주행자들이 교통법을 준순하여 소형 전기 이륜차로 발생하는 문제가 줄어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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