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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4일 닛테레 뉴스(日テレNEWS)에 따르면, 지난 12월 15일 도쿄도(東京都) 의회는 전국 최초로 도내의 신축 건물 및 단독주택 등에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제1당인 자민당(自民党)이 도민의 이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지만, 다른 정당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해당 조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환경확보조례의 개정안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 변화의 대책으로 제시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지역 냉난방과 대규모 개발의 에너지 효율화, 건축물 환경 계획, 가정용 전기 기기와 자동차의 탄소 발자국 줄이기 등이 포함돼 있다. (출처: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앞서 교토부(京都府)와 군마현(群馬県)에서도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통과됐지만, 단독 주택은 제외됐다.

도쿄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30%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장치의 설치율은 4%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지적한 도쿄도 고이케 유리코(小池 百合子) 지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0년도 수준으로 감축하는 ‘카본 하프(carbon half)’를 내세웠다. 태양광 패널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건물주가 아닌 건축주이다. 도 내에서 주택 공급 실적이 연간 2만㎡ 이상인 대기업 50개가 포함된다. 이들 기업은 주택 공급수, 지역별 일조량 등에 따라 할당된 발전 총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 내에서 1년간 신축되는 건물 약 4만6천동 중 절반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국민들의 모든 전기요금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촉진부과금(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促進賦課金)’이 부과되는데, 이는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위한 보조금으로 활용된다. 도쿄도는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301억엔(약 2893억 원)을 편성한 보정 예산안을 함께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쿄도의 경우 태양광 패널의 초기 설치 비용은 약 98만엔(한화 약 941만5000원)이다. 전기 요금으로 월 1만엔(한화 약 약9만6000원)을 내는 가구라면 10년 이내 설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으로 비용의 회수 시점을 6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도쿄도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 비용의 일부를 도민이 부담함에도, 도 내에서 신축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고소득자층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쿄도는 기존 건축물에도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의 의무화를 통해 온실가스는 2030년까지 6년간 약 10만톤(t)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전체 온실가스 삭감 목표의 0.4%에 해당한다. 간접적 삭감 효과를 포함하면 연간 약 43만 톤에 달한다.

지난 8월 실시된 태양광 패널 설치의 의무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6%, ‘반대’가 41%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용 부담을 거론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산업·사무와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가정은 약 10%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과 건물에 대한 태양광 패널 설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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