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9일 멕시코(Mexico) 언론사 이머지 그루퍼리(imagenagropecuaria)에 따르면, 지난 17일, 멕시코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멕시코 노동부(STPS, Secretaría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는 경제부(SE, Secretaria de Economia)와 협력하여 상품 수입 과정에서 외국 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멕시코로 수입되는 상품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인지를 조사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라면, 해당 상품은 멕시코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강제 노동 여부에 대한 조사는 멕시코에서 합법적인 조직 및 법인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멕시코 노동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멕시코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기준에 따라 상품을 조사할 경우 180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부는 멕시코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근절하고, 멕시코 기업과 북미 지역의 생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 관행에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 엄격한 조사절차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강제 노동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이번 협정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2000년대 중반부터 자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권을 침해하면서 저가에 제조된 상품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미국은 작년 8월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에서 합의된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했고, 협정에 규정한 노동조항의 불이행 시에 특혜 관세를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에 발맞춰 강제노동에 의한 생산품의 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출처: 스카이데일리)
멕시코 통계청(INEGI,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2022년에 330만 명의 아동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는 멕시코에서 379,000명의 성인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로 농업과 기계 산업이다.(출처: heraldo) 이번 협정을 통해 시민들의 강제노동 근절 의식이 높아져 멕시코 국내의 노동환경이 대폭 개선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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