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9일 미국 언론사 AP 통신(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오리건주(Oregon)에서 펜타닐(Fentanyl) 확산과 합성 오피오이드(Opioid)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최초로 마약 소지를 비범죄화한 M110(Measure 110)법안에 대해 롤백(rollback)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0년 11월, 오리건주는 주민투표에서 58% 찬성표를 받아 마약을 비범죄화하고, 대마초 세수를 치료 자원으로 전환하는 M110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리건에서는 개인이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는 경우 수감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벌금 100달러(dollar, 한화 13만 원)가 부과된다.
하지만 3년 전과 달리 현재 오리건주 유권자의 과반수는 M110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법안이 도입된 이후 오히려 음지에 숨어있던 마약중독자들이 밖으로 나와 거리를 배회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홀로그래픽 마이크로소피 리서치(Digital Holographic Microscopy Research)의 부사장 존 호빅(John Horvick)은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M110에 대한 오리건 주민들의 관점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M110 법안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약치료 확대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는 여전히 높다. M110 도입으로 2억 6,500만 달러(한화 약 3,447억 원)의 대마초 세수가 치료에 필요한 인프라 강화를 위해 배정되었다. 오리건행동건강협의회(Oregon Council for Behavioral Health)의 전무이사 헤더 제프리스(Heather Jefferis)는“M110이 이전에는 없었던 중독 지원 및 치료 서비스(Service)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자금지원을 제공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반드시 마약의 비범죄화에서 찾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던 켄터키(Northern Kentucky) 대학의 법학과 조교수 겸 중독법정책센터(Addiction Law and Policy Center) 소장인 알렉스크레이트(Alex Kreit)는 “마약 이용자를 범죄자로 분류할 경우 거리에서 눈에 띄는 마약 사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 여겨지는 노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공중보건과 공공질서, 대규모 노숙자와 관련된 삶의 질 문제는 엄격하게 마약을 규제하고 있는 여러 주에서도 발생되는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M110 법안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약물 중독자의 건강한 회복과 약물 치료를 장려하는 정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삶의 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펜타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일부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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