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꼬 프레소(merco press)에 따르면, 브라질(Brazil) 정부는 삼림 벌채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국법에 의거하여 농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유럽연합은 커피, 쇠고기, 콩, 코코아, 고무, 목재, 초콜릿, 가구 등을 포함해서 삼림 파괴와 연관 있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미 유럽연합은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 아마존(Amazon)에서 지속되는 삼림 벌채의 심각성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개진해 왔다.
브라질은 콩, 커피, 쇠고기의 주요 생산국이다. 현재 브라질 정부는 자국의 일부 지역을 개간할 수 있는 법안에 의거해 삼림 벌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브라질의 농축산식품부 장관인 카를로스 파바루(Carlos Fávaro)는 “삼림 벌채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유럽연합의 법안에 간섭할 수는 없으나, 국내법에 의거하여 행동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 농림부 장관인 로베르토 로드리게스(Roberto Rodrigues)는 유럽연합이 규정한 해당 법이 무역 장벽을 만들고, 과장된 보호 무역주의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로베르토 역시 전 세계적인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유럽연합의 법은 다른 국가의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법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과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이후, 유럽연합에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삼림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상품을 생산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배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다. 유럽 연합은 오랫동안 브라질의 곡물을 구매해 왔으며, 브라질 곡물 수출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상호 무역이 활발하다. 특히 유럽연합은 브라질의 콩과 옥수수의 주요 수입국이자 브라질 커피 수출에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삼림 벌채로 이루어진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유럽연합의 조치는 브라질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역 상대국을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연합의 관점에서만 제정된 법이라도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전 세계가 함께 책임져야 할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선진국들의 이기적인 횡포로 인식될 수도 있다.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선진국들 역시 환경파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문제를 타국과의 무역관계를 통해 해결하기 전에 유럽연합 내부에서 환경파괴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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