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0일 엘 파스(EL PAIS)에 따르면, 앞으로 스페인(Spain)의 교도소 내의 비디오 감시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9월 스페인 마드리드(Madrid)의 에스트레메라(Estremera)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겪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유럽 평의회의 조사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해당 수감자는 교도소 관리들에 의해 부당하게 몸 수색과 심한 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수색을 하는 공간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조사에 난항을 겪었고, 교도소 관리들이 의도적으로 CCTV를 피해 수감자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수감자들이 제기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불만을 일부 받아들여, 이미 CCTV가 설치된 곳을 포함해 공개적인 공간과 수색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CCTV를 확대 설치 및 감시하기로 하였다. 해당 정책은 이번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수감자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교도소 관리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확대된 촬영 공간으로 수감자들의 인권이 오히려 침해될 우려도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긴 시간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해 온 수용자를 20년 이상 독방에 수감하고 폐쇄 회로 CCTV를 활용해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무기징역형으로 수용 생활 중인 A씨가 해당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과도한 계호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독거 수용·CCTV 활용 등 ‘특별 계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한경사회)
이처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CCTV 감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처럼 일부 감방 내부와 몇몇 공간을 촬영 및 감시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디오 감시를 수감자의 보호보다 수감자 인권 침해로 판단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교도소 보안상의 이유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대부분 교도소의 내부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학대 혐의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 차원에서 영상을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촬영과 감시가 이루어지는 감방은 주로 다른 수감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수감자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수감자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특별 감시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부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듯, CCTV 감시는 그 효율성 때문에 한국을 비롯하여 이미 다양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듯이,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교도소의 수감자들일지라도 부당하게 폭행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처럼, 수감자의 보호를 위한 의도라도 비디오 감시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CCTV 설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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