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일 프랑스(France) 언론사 프랑스 24(France 24)에 따르면, 스페인(Spain)이 유럽(Europe) 국가 중 처음으로 월경휴가를 법제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스페인 정부는 여성이 월경 중에 일을 쉴 권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성보건법을 올해 2월에 통과시켰고, 이후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1일(현지시간) 발효했다. 이에 따라 생리통으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은 필요한 만큼 휴가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가 아닌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급여가 보장된다. 생리 휴가를 받으려면 다른 병가처럼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의사는 진단서에 필요한 휴가 기간을 정하게 된다. 이는 유럽 국가들 중 최초의 사례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월경 휴가가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Indonesia), 잠비아(Zambia), 일본(Japan), 한국(South Korea), 대만(Taiwan) 등 소수에 그친다.
해당 법을 추진한 이레네 몬테로(Irene Montero) 평등부 장관은 “여성 인권 진보의 역사적인 날이다. 월경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도 되며, 여성들이 고통 속에 출근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밝히며, 월경휴가의 법제화를 환영했다. 몬테로 장관은 그동안 여러가지 성과 관련된 권리를 증진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몬테로 장관의 주도 하에 스페인 의회는 부모 동의 없이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살에서 16∼17살로 낮추는 임신중지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스페인에서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임신중지를 거부하는 의료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해당 법안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여성들은 공공병원에서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생리용품을 학교와 교도소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국가보건센터에 방문하면 응급피임약 등도 받을 수 있는 등 그동안 스페인은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법안의 제정에 힘썼다. (출처: 한겨례)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월경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오히려 여성의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스페인의 가장 큰 노동조합 중 하나인 노동총동맹(Unión General de Trabajadores -General Union of Workers-, UGT)은 기업이 여성보다 남성 채용을 선호하는 구실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 경고했고, 실제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인 대 노동조합 간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월경휴가를 보장하는 정책의 목적은 여성의 권리 증진이다. 그렇기에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성 고용에 낙인을 찍거나 재를 뿌리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페인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 월경휴가 도입이 유럽 내에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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