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3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스페인(Spain) 발레아스(Balearic) 제도의 지방정부는 주요 관광지와 관광명소에서 주류 구매에 제한을 두는 엄격한 음주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관광객들이 술에 취해 거리를 소란스럽게 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법에 따르면, 마요르카(Mallorca)의 뤼크메이저(Llucmajor), 팔마(Palma), 칼비아(Calvia) 및 이비자(biza)의 산토니(Sant Antoni)에서는 오후 9시 30분부터 오전 8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몇몇 리조트(Resort)와 상점에도 관광객들의 주류 구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상점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클럽(Club)이나 술집, 음식점에서는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류 판매가 금지되는 지역의 1해리(1,852m)(Sea mile) 이내에서의 선상 파티도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유로(한화로 약 73만 원)에서 1,500유로(한화로 약 221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거리와 사람들에게 방해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000유로(한화로 약 443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조치는 관광객들의 행동을 공공장소의 질서에 맞게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관광업이 GDP(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45%를 차지한다고 발표하면서 관광객들의 자국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법령에서도 ‘오버투어리즘’(Over tourism)*이라는 용어를 ‘책임 관광’(Responsible tourism)**이라고 수정했다. 2020년 당시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관광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배경에는, 관광객들의 파괴적인 행동들이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법령에서도 “관광객들의 파괴적인 행동과 관련 사건들이 매년 증가해 시민들과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버투어리즘은 교통 문제, 통행 문제, 문화재 훼손, 치안 문제, 소음 공해, 물가 상승,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기사, 이투데이 기사, KBS뉴스기사) 우리나라 서울의 북촌 한옥 마을은 인기 있는 관광지이지만,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의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관광 허용 시간제‘를 도입했다. 또한 암스테르담(Amsterdam)에서는 관광객들의 잦은 술과 마약 파티로 인해 주민들이 ‘오지 마’(‘Stay Away’)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의 관광지에서 방문객 수를 제한하거나 관광세를 받는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스페인에서 야간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도 오버투어리즘을 방지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오버투어리즘은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주민들의 삶의 안정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정책이지만, 주변 산업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삶과 경제가 함께 조화될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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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관광(Over tourism):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관광지에 몰려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책임 관광(Responsible tourism): 관광객에게 여행 국가의 경제, 환경,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여 관광객의 윤리적 책임에 무게를 두는 관광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어학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