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동남유럽(Southeast Europe) 언론사 발칸 인사이트(Balkan Insight)에 따르면, 알바니아(Albania)와 코소보(Kosovo) 정부는 세르비아(Serbia)에 거주하는 알바니아계 주민들의 주소를 ‘비활성화’로 표시하는 행위를 비판했다. 인권과 소수자 보호 기준에 대한 위반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알바니아 정부는 세르비아 남부의 프레세보(Preševo) 계곡에 있는 알바니아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세르비나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분증 갱신이나 주민 등록과 관련된 정보가 관리되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주소가 비공개되는 주소 수동화를 비난하고 있다. 알바니아 외무부는 주소 수동화가 인권과 소수자 보호 기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신분증을 갱신할 수 없고,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등 일상적인 삶에서도 권리와 평등이 침해 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르비아 외무부는 알바니아의 성명에 공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르비아 남부의 메드베자(Medveđa), 부자노바츠(Bujanovac) 등 시정촌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알바니아계 주민들도 주소 수동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는 시위가 촉발되었다. 또한, 코소보 대통령 비오사 오스마니(Vjosa Osmani)는 주소 수동화를 통해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와 미국 국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USDS)에서도 인권 침해로 인정된 문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11월 14일(현지시간), 세르비아 헌법재판소는 주소 수동화에 반대한 알바니아계 주민 사페트 데미로비치(Safet Demirovic)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데미로비치는 2017년부터 세르비아 남부 메드베자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그의 직장이 오스트리아(Austria)에 있어 해당 사업장이 주된 거주지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소 수동화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데미로비치는 실제로 이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했다고 반발했다.(출처:발칸인사이트) 이에 세르비아 법원은 세르비아에 편향된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세르비아에 대한 제재나 압박같은 실질적인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르비아 내 알바니아계 주민들의 권리 침해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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