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2일 멕시코 신문 Milenio에 따르면, 여성 폭력 예방 및 근절 국가위원회(CONAVIM, Comisión Nacional para prevenir y erradicar la Violencia contra las Mujeres)는 원주민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여성 폭력 예방 및 근절 국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명 이상의 원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2017년 46.8%의 원주민 여성이 배우자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4명 중 1명은 배우자로부터, 9명 중 1명은 친척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원주민 여성 중 16%는 자신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멕시코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세계화의 흐름에 기여하고 있고 신자유주의 국가로서 민주적인 사회적 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 여성인권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국가의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멕시코 헌법 제 1장 1조에 따르면, ‘모든 당국은 관할부분에서 보편성·상호의존성·불가분성·상호연관성·진보성에 의거하여 인권을 신장시키고 존중·보호·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각 주(Estado)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침해를 예방·조사·처벌·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원주민 여성의 폭력에 관한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어 무분별하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원주민 여성들이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원주민 여성을 위한 여성보호 센터와 같은 인프라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멕시코 원주민 여성들을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배제되고 차별을 받는 존재가 아닌 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요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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