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일 일본 언론사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통일교 신자인 ‘종교 2세’의 70% 이상이 부모나 교단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 사단법인 ‘사회조사지원기구 치키라보(社会調査支援機構チキラボ), 도쿄(東京)’는 종교 2세 1,13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부모가 구 통일교 신자인 이른바 종교 2세들은 정부에 요구하는 대책으로 ‘부모나 교단으로부터의 이탈 지원 제도’, ‘문제가 있는 단체의 해산 명령’, ‘종교 규제의 법 정비’ 부분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거부한 종교 2세들 중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35%는 재입단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들에게 통일교는 기독교 종파의 하나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전 총리의 사망으로 통일교 피해 사례와 정치권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탁지웅 일본 성공회 도쿄교구(日本聖公會 東京都区) 신부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이단과 사이비의 폐해에 무감했던 일본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종교 2세들이 겪는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더 미션)
종교 2세들은 원하지 않는 신앙을 강요 당해 심리적인 학대를 받는가 하면, 가정이라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강요받아 신앙의 자유와 교육의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고 밝히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정비를 바라는 요청서를 여·야당에 제출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동학대방지법을 개정해 부모가 영감상법(靈感商法)에 따라 고액의 헌금과 교의를 우선하여 아이의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것을 ‘경제적 방치’와 ‘교육적 방치’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헌금과 교의를 유도하는 교단에는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다. 통일교의 독특한 교리로 여겨지는 영감상법은 조상들의 고통을 없애고 후손들이 안전하려면 영적 능력이 있는 고액의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며, 화병이나 목주, 인삼, 진액 등을 초자연적 영력이 있다고 판매하는 것이다.
익명의 종교 2세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앞으로 정부가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종교 2세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부모 자식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급히 정부가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NHK)
설문을 실시했던 ‘사회조사지원기구 치키라보, 도쿄’는 “종교 2세의 문제는 가정의 보호 뿐만 아니라 어린이 구제라는 관점에서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시다(岸田) 총리는 지난 17일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 ‘종교법인법’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후 종교 단체가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면 종교법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해산 명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법인 자격이 박탈될 뿐, 임의 종교 단체로는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일본인 10명 중 8명은 정부가 통일교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출처: 경향신문), 향후 신앙생황을 강요받는 ‘종교 2세”에 대한 보호를 위해 어떠한 제도를 내놓을지, 일본 정부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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