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7일 The Guardian 기사에 따르면,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에는 수감자들이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갱생 프로그램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 교도소 수감자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생 프로그램의 수는 62%나 감소했다.
이는 수 천명의 수감자들이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없애거나,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례로, 토미 니콜(Tommy Nicol)은 공공보호형(IPP ; Imprisonment for public protection) 선고를 받고 복역 중 석방에 필요한 갱생 프로그램 교육을 수차례 거부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공공보호형은 일반 무기징역형을 받을 만큼 범죄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원형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범죄자로 간주될 경우, 국민들을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형이다. 수감자들은 공공보호형에 의해 구금될 수 있고, 어떤 수감자들은 석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재심사를 통해 석방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갱생 프로그램 수도 감소함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 석방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된 것이다. 2007년, 고등법원 판사부는 석방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과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보호형에 복무하는 죄수들을 계속 수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2012년, 수감자들이 최소 형량은 넘겼지만 최대 형량은 넘기지 못하는 공공보호형 형량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3천여 명의 수감자들이 갇혀 있다. 그들 중 4분의 3이 최소 형량을 마쳤고, 수백 명이 최소 형량의 5배 기간을 수감했지만, 여전히 석방은 불가능하다.
가석방 위원회는 공공보호형 수감자들을 석방하기 위해서는 갱생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갱생 프로그램에는 인지 능력 향상, 사고력 향상 등과 같이 수감자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고안된 교육 내용이 있다. 공공보호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갱생 프로그램을 교육받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지만, 이것은 매년 더욱 더 어려워져 석방의 기회는 힘들어졌다. 존 포드모어(John Podmore) 전 브릭스턴(Brixton)·스웨일사이드(Swaleside) 교도소 소장은 공공보호형 수감자들이 계속되는 수감으로 심신 건강이 악화되어 ‘카프카에스크 혼란(Kafkaesque chaos)’1)에 빠져 있다고 언급하면서 갱생 프로그램 수의 증가와 진행을 주장했다.
영국은 1974년 범죄자의 갱생법(ROA ;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을 개정하여 4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수감자들을 갱생 기간을 통해 형량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의 갱생법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갱생 프로그램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수감자들의 가석방 기회는 박탈되었다. 갱생 프로그램의 수가 명백하게 줄어든 주된 이유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교도소에서 공공 보건 서비스 중 하나인 국민 보건 서비스 NHS(National Health Service)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도소로부터 국민보건서비스 인가된 갱생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 지지 않게 되었다. 이에 공공보호형 수감자들의 갱생 프로그램을 통한 석방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같은 결정에, 영국 법무부는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기한 선고로 구금되어 있는 것은 역사적인 이례라고 주장했지만 즉각적인 변화는 없었다.
죄수들이 재범하여 사회에 두려움을 증가시킬 가능성과 사회에 복귀해 범죄를 하지 않는 가능성 중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딜레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1)카프카에스크 혼란 : 삶의 불안과 혼란을 다룬 유태계 소설가 카프카의 소설처럼, 혼돈과 불투명 사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출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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