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8일 중국의 검찰일보(检察日报)에 따르면 베이징 서성구(北京西城区)에 거주하던 한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신분증을 도용당해 7년동안 베이징시(北京市)의 호적으로 살아있었다.
그녀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가 사망하기 전 함께 살던 남편이다. 그는 아내가 사망한 후 재혼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자식을 위해 베이징시의 호적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중국의 호적제도는 그 지역의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을 구해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고, 보건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한한다. 이러한 제도는 1960년대에 실시된 농촌 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결과이다. 농산물의 가격을 낮춘 후 불안정해진 수입과 더불어 지속되는 극심한 빈곤으로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들은 점점 많아졌고, 중국 정부는 농민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농촌에 호적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사람들을 묶어둘 수 있을뿐더러 인구수를 파악하는데 있어 정확한 지표를 제공했던 호적제도를 도시에도 도입하게 되었다.
이 신분증 도용 사건은 호적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그 가능성을 제공한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호적제도와 관련한 사회적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모든 인민이 불편해하는 호적제도가 사라지는 날이 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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