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7일 중국 왕이신문(网易新闻)에 따르면, 하이난(海南)의 성(省)위원회에서 하이난 자유 무역항의 지적 재산권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이난성위원회에서는 국제 경제가 발전하는 동시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 경쟁 및 하이난 자유 무역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은 오래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었기에 국제 경제에서 중국이 활약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며, 하이난 지방위원회에서는 국제적인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 매커니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세울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2019년 가장 이슈가 되었던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이는 중국이 해외 브랜드를 브랜드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도록 중국에 타국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 및 상표를 먼저 등록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나이키 ‘조던’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은 조던을 비슷한 발음의 ‘챠오단(乔丹)’이라는 중국어로 바꾸고 미국 조던의 로고와 비슷한 로고를 앞세워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챠오단 체육’이라는 정식명칭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에 2012년 조던은 챠오단을 상대로 상표등록 소송을 진행하였고, 두 번의 패소를 거쳐 3심 끝에 조던의 승리로 재판이 끝났다. 하지만 챠오단 측에서 미국의 조던이 중국에서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챠오단의 브랜드명을 조던 홍보에 사용하여 독점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다.
여태껏 중국에 진출하는 해외기업은 자국민 및 자국 기업을 우선으로 챙기는 법률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도 브랜드를 되찾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중국에서 상표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사오는 방식만이 사용되고 있었다. 중국의 지적 재산권은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세계의 많은 기업이 큰 피해를 주었으며, 중국 시장 진출의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나의 시장으로 자리 잡은 이러한 문화를 개선하고 하이난 성에서 자유무역항의 발전을 위해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을 강구한 것은 중국의 국제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재 법원 및 외국 지적 재산권 중재 기관의 협력을 받아 개선시킨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좁은 시야로 중국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넓은 시야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및 해외 기업에게도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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