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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8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에서 이혼한 부부의 ‘공동 친권(共同親権)’을 보장하는 민법 개정안 논의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혼한 부모를 비롯하여 법조인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해당 사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일본은 결혼한 부부가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함께 교육이나 재산관리 등을 하는 ‘공동친권’을 인정하지만, 이혼한 부부는 법령에 따라 부모 한쪽의 ‘단독친권(単独親権)’만 인정하고 있다. (참고: e-GOV 법령 검색) 이혼 후 친권자 여부는 부부 간에 협의하여 결정되지만, 친권을 가진 부모가 이전 배우자와 자녀가 만나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단독친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이혼 후 공동친권’을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지난 4월에 중의원 본회의(衆議院本会議)에서 이혼한 부부의 공동친권을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이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참고: NHK) 이혼하는 부부가 협의를 통해 단독친권과 공동친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미 이혼했던 부부도 다시 협의를 통해 공동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혼 후 공동친권’에 찬성하는 입장은 상대 부모와 자녀의 면회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단독친권’을 행사할 때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이혼 상대에게 돈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 체납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친권’을 도입한다면 함께 자녀를 양육한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양육비 체납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혼 시 서로 친권을 가져오기 위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공동친권’을 통해 필요 이상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공동친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만약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 자녀가 폭력을 행사한 부모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의 협의에 따라 ‘단독친권’도 선택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을 휘두른 부모의 압력에 의해 ‘공동친권’을 선택하거나 친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을 무기로 악용하여 ‘공동친권’을 강제할 수도 있다. 부모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권 여부를 결정하지만, 지금도 법원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판결을 잘못 내릴 위험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증거가 잘 남지 않아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참고: #ちょっと待って 캠페인)

이에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이혼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의 인력난 해소와 법안의 보충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내용이 법안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자녀의 의견을 고려하여 친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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