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8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교직 조정 수당(教職調整額)’을 현행 월급의 4%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교사들의 수당 인상과 교직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교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일본 공립 학교의 교사들은 1972년부터 시행된 ‘교원 급여 특별조치법(教員給与特別措置法)’에 따라 근무 시간의 명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 매달 월급의 4%에 해당하는 ‘교직 조정 수당’을 지원 받는다. (참고: e-Gov 법령 검색)
재무성이 제시한 방안은 교사들이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는 조건으로 교직 조정 수당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반면,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별도의 조건 없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수당을 13%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무성과는 다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재무성은 단순한 수당 인상이 아닌 실질적인 잔업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주어질 혜택과 부담 간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부과학성)
11월 8일(현지시간) 문부과학성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워크라이프 밸런스(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 소속의 고무로 요시에(小室淑恵) 씨는 학교 현장에서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들 대부분이 수당 인상보다는 초과 근무 시간의 실질적인 감소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재무성이 내놓은 방안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근무 시간을 줄이는 조건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일부 관리자가 초과 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교사는 보이지 않는 추가 근무인 일명 ‘서비스 잔업(サービス残業)’을 강요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비스 잔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무성이 제시한 방안에는 교사가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경우에 교직 조정 수당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5년 후 교사의 월 초과근무 시간은 약 20시간으로 감소하고, 교직 조정에 따른 수당도 10%로 인상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수당을 규정하는 ‘교원 급여 특별조치법’의 폐지와 함께, 모든 초과근무 시간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한 일본 재무성의 계획은 교사의 실질적인 초과근무 시간의 감소와 공정한 보상을 통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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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라이프 밸런스: 직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돕기 위해 기업의 업무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기업이다.(출처: 워크라이프 밸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