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총,권총
출처:pixabay

2024년 11월 24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스나가와시(砂川市)로부터 불곰 구제를 의뢰받은 홋카이도 엽우회(北海道猟友会) 소속 스나가와 지부장의 총기 소지 권한이 박탈 당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엽우회에서 불곰 구제를 위한 출동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홋카이도 엽우회는 대일본엽우회(大日本猟友会) 산하에 있는 지방 지부이다. 홋카이도 지역 내 사냥을 담당하고 있다. 대일본엽우회는 1939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사냥 단체이다. 생물의 다양성 확보 등 국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사냥꾼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불곰이 시가지까지 내려오는 빈도수가 늘고 있다. 이에 홋카이도 엽우회는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불곰 구제에 협력하고 있다. (출처 : 대일본 엽우회, 홋카이도 엽우회)

문제의 판결이 나온 것은 올해 10월이다. 2018년 8월, 불곰이 시가지까지 내려오자 스나가와시는 홋카이도 엽우회에 불곰 구제를 의뢰했다. 해당 의뢰를 받아들인 사람이 엽우회의 스나가와 지부장이다. 그러나 불곰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향해 총을 쓰는 일이 있었고, 이 때문에 스나가와 지부장은 총기 소지 권한을 박탈 당했다. 이에 스나가와 지부장은 해당 판결을 취하해 달라고 호소했다. 1심 판결에서는 그의 호소가 인정되었다. 하지만 고등 법원(高等裁判所)의 의견은 달랐다. “탄환이 정확히 불곰을 맞히더라도 이후 탄도가 변해 건물에 맞을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결하며, 스나가와 지부장의 취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해당 판결에 대해 홋카이도 엽우회의 호리에 아츠시(堀江篤) 회장은 “의뢰를 받고 자원봉사로 구제에 협조했는데, 총기 소지 허가증이 박탈된다면 앞으로 정부의 협조 요청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판결이 나온 후, 각지의 엽우회에서는 불곰 구제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었다. 또한, 판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홋카이도의 엽우회는 “불곰 구제 요청에 응할지의 여부를 각 지부장의 판단을 맡기지만, 지자체나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거나,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홋카이도 대부분의 시정촌은 불곰 구제 문제를 홋카이도 엽우회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엽우회가 불곰 구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새로운 체제를 재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총기는 압도적인 무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하지만 자원봉사 차원에서 국가의 의뢰를 들어주는 만큼, 그에 준하는 특권 또한 주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엽우회와 지자체가 절충안을 만들어 새로운 대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