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4일 마이니치(每日) 신문에 따르면, 효고현(兵庫県) 아카시시(明石市)의 한 아동상담소에서 생후 50일의 아기가 증명되지 않은 학대 주장으로 인해 임시보호소에 약 1년 가량 부모와 분리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아이가 팔이 아프다고 하여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며 시작되었다. 병원에서 검사한 의사가 아이의 오른팔이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나선형으로 골절된 것을 보고 아동학대로 인한 골절이 의심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아동은 즉시 부모와 분리되었던 것이다.
2018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의사의 소견서 외 부모가 아이의 골절 이유를 바로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근거를 토대로 아동상담소가 아카시 지부 가정법원에 아동보호를 위한 승인을 요청하며 불거졌다. 아동의 임시 보호는 원칙적으로 2개월이나 아동의 연령, 학대 의혹 및 회복 상태를 고려하여 임시 보호 연장을 요청한 것이었다.
임시 보호는 기간 중 부모는 아동과의 면회는 월 1~2회만 허용되었고, 부모는 면회 횟수 재검토를 아동상담소에 요청하였지만 기각되었다. 가정법원의 조사 결과 해당 부모는 3살짜리 아들이 있어 작은 아이에게 눈을 떼는 경우 순간적으로 입은 부상을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아동학대 의혹의 징후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내려진 것은 2019년, 임시 보호가 약 1년 가량 진행된 후였다. 아동을 학대하지 않았어도 학대 여부를 인정하고 아동상담소와 법적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기록인 것이다.
재팬타임즈(Japantimes)에 따르면 실제 일본의 아동학대 사건은 작년 대비 약 10-20% 증가하였다고 전했다(링크확인).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강화 및 시설 확장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진 바는 없다.
버즈피드뉴스(BuzzFeed.News)에 따르면 아동복지사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아동심리사 등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연수를 받아 ’아동복지사‘라는 직책명을 달게 된다고 밝혔다. 심지어 전문직 아동복지사가 없는 아동상담소도 여럿 있다고 밝혔다(링크확인).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임시 보호는 아동상담소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 외에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링크확인).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 아동 임시보호의 기간이 갈수록 장기화하고 있다고 전했다(링크확인). 아동의 임시 보호 기간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학교 등하교는 금지되며 외출 기회는 극히 적다. 이 점을 고려하면 임시보호 연장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도 가장 심각한 점은 해당 문제의 명확한 해결책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여부 판단 오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 외에도 아동학대 관련 피해자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직 아동복지사 고용, 아동복지법 개선, 및 시설 복지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