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12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육류 및 유제품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의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영국 내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이다. 구제역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없지만, 소나 돼지 등 가축에게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현재 영국 내에는 구제역 발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소, 양, 돼지, 염소 고기와 유제품은 포장 유무나 면세점 구매와 관계없이 영국 본토로 반입이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햄, 소시지, 치즈, 우유, 요구르트 등 식료품뿐 아니라, 샌드위치나 간식류 등도 반입이 제한된다. 영국 정부는 여행자가 해당 품목을 소지한 채 입국할 경우, 세관에 자진 신고한 후 압수 및 폐기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위반할 시 최대 5,000파운드(pound)(한화 약 9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영국 입국자에게만 적용되며,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저지(Jersey), 건지(Guernsey), 맨 섬(Isle of Man)으로 향하는 여행자는 제외된다. 한편, 영유아용 분유, 의료용 특수 식품, 초콜릿, 파스타, 비스킷, 케이크 등 일부 복합 가공식품은 반입이 허용된다.
올해 초 독일(Germany), 헝가리(Hungary), 오스트리아(Austria), 슬로바키아(Slovakia)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했다. 영국 정부는 이미 이들 국가에서 들여왔던 돼지고기 및 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또한 가축 사육 농가에 구제역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생물 보안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질병이 의심될 때 동식물보건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APHA)에 즉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유럽연합 국가에 한해 육류 및 유제품의 반입을 금지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영국 내 가축의 질병 예방과 식량 체계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보인다. 다만, 여행자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현장 안내나 사전 홍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행객들의 혼선과 불만이 발생해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영국 당국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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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굽이 갈라진 동물들, 특히 소, 양, 돼지, 염소, 사슴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을 형성시켜 고통을 준다. 다만, 인간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출처:GOV.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