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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2025년 4월 14일 발트해(Baltic) 언론사 발트해 뉴스 네트워크(Baltic News Network)에 따르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최근 새로운 교통 규칙과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4년 이내에 각 회원국의 법률에 반영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운전면허의 디지털화다. 앞으로 운전면허는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된다. 또한, 운전자가 희망할 경우 실물 면허증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 면허증은 분실 위험을 줄이고, 행정적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EU는 운전 인력의 심각한 부족 문제, 특히 트럭 운전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차량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었다. 버스의 경우는 24세에서 21세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17세 이상의 청소년은 숙련된 운전자가 동승하는 조건 하에 자국 내에서 트럭이나 미니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신규 운전자에게는 2년간의 수습기간이 적용된다. 수습 기간 중에는 음주 운전과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위법 행위 발생 시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EU는 운전면허증의 최대 유효 기간을 15년으로 정했다. 다만, 각 회원국이 고령 운전자나 트럭, 버스와 같은 상용 차량의 운전자에 한해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연령대나 직업군에 따라 면허증의 갱신 주기가 더 짧아질 수 있다. 또한 운전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적합성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검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고위험군 운전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운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도입된다. 한 국가에서 운전 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이 EU 전체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즉 한 회원국에서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다른 EU 국가에서도 운전이 자동으로 금지된다.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시속 50킬로미터(kilometer)를 초과하는 과속이나 인명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운전 면허 정지 처분으로 직결된다. 이는 EU 전역에서 통용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도로 위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현재 EU 내에서는 해마다 약 20,000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EU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2030년까지 교통사고와 관련된 관련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EU의 운전면허 제도 개편은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다.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균형 잡힌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면허를 취득하는 연령 기준을 완화해 인력난을 해소하면서도, 교통법규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 공공 안전을 놓치지 않으려는 고민이 엿보인다.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일자리, 안전, 디지털 전환까지 포괄하는 종합 개편인 만큼, 향후 EU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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