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2일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도치기(栃木)현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일명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이동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도치기현에서는 지난 9월 고령화로 인한 버스 승객수 감소로 야이타(矢板)시의 고리나야이타(コリーナ矢板)와 다마다(玉田) 두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이 축소됐다.
도치기현은 두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고린타 호’(コリンタ号)제도를 도입했다. ‘고린타 호’란 지역주민의 이동경로를 고려해 만들어진 노선과 배차시간을 따라 *NPO에서 제공한 7인용 승합차를 지역 주민이 일정 요금을 받고 운전사가 되어 주민을 운송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번호판은 흰색으로 일반 자동차에 달리는 번호판과 동일하다. 본래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번호판을 달고 돈을 버는 행위는 위법 행위로, 호텔이나 민박에서도 셔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흰색 번호판이 달린 차로 손님을 운송했을 때 운임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위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한화 약 3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출처: 교통사고피해자를위한법률상담사이트) 택시처럼 운임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는 노란색 차량 번호판을 써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교통 취약 지역에서 고린타호 제도로 자동차 운행에 따른 요금을 받는 것은 승인한 상태다.
마이니치신문은 9월 운행 개시부터 약 1개월간 ‘코린타 호’ 이용자는 278명으로 하루 평균은 9.9명으로, 이전 교통 버스 이용자의 하루 평균이 7명인 것과 비교해 주민의 이용도가 더 높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광주시에도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는 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천원 택시’가 있다. 일본의 ‘코린타 호’와는 달리 천원 택시 쿠폰을 구매해서 쿠폰에 안내되어 있는 택시 기사를 호출하면 평범한 택시처럼 정해진 노선 없이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출처: 브레이크뉴스) 한국도 일본도 고령화와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소외 지역의 대중 교통 이용객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관련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다른 교통 소외 지역에서도 고린토 호, 천원택시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대중 교통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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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사히신문, 뉴시스통신사
*NPO: 비영리 활동을 벌이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봉사 활동을 비롯한 시민의 자유로운 사회 공헌 활동으로서 특정 비영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출처: NPO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