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9일 미국 언론사 AP(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뉴욕(New York)시장 에릭 애덤스(Eric Adams)는 치료를 거부하며 노숙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수백명의 정신질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립 병원 및 경찰 등에게 위험하거나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없는 정신질환자들을 비자발적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치료를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관이나 의료진의 경우 제한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치료 방안은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해당 계획에 따라 경찰관들이 의료진과 상담할 수 있는 연락망을 개발하고 있다.
뉴욕 시장의 발표는 일부 시민권 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다. 뉴욕 시민 자유 연합 집행 위원장인 도나 리버먼(Donna Lieberman)은 “시장은 뉴욕 시민들의 법적 권리를 함부로 다루고, 지역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숙자 연합은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법률 원조 협회는 정신 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제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법안을 승인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 의회 의원들은 정신 질환자들 대상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며, 이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켄드라의 법칙(Kendra’s law)’의 확대를 요구했다.
뉴욕 시장의 계획에 따라 노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순차적으로 경찰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뉴욕 시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정신 질환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을 비자발적으로 치료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관과 응급 구조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뉴욕 시에 거주하는 성인의 20%가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강제 입원을 강제할 수 있어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뉴욕 시에서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도입되어야 한다. 뉴욕 시장의 새로운 정책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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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드라의 법칙: 보조 외래환자 치료 프로그램, 치료 이력과 보호자 없이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가능성이 낮은 특정 정신 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출처: O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