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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3일 미국언론사 AP(Associated Press)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약 2,600명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실험을 수행한 것을 사과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캘리포니아(California) 대학의 피부과 전문의 2명은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쪽으로 약 80.47km 떨어진 바카빌(vacaville)에 있는 교도소 병원에서 남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대학 부총장 겸 의과대학장은 성명을 통해 “피실험자와 가족 및 지역사회에 초래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감자들에게 입힌 피해의 정도와 대학이 대응해야 할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전문의 2명 중 1명은 현재도 대학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며, 1명은 지난 2006년 사망했다. 대학에 근무 중인 1명이 징계를 받을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당시 실험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되었고, 매달 30달러가 피실험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연구는 캘리포니아주가 사람 대상의 실험을 금지한 1977년에 끝났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난 연구자 1명은 1977년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생의학 실험을 지지한다고 주 청문회에서 증언했으며, 조사관들은 그가 죽기 전까지도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인 다른 연구자 1명은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 연구에 참여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자료출처: 교육플러스)

생체실험은 일반적으로 2차대전 당시 독일 나치(Nazi), 일본 제국주의 정권 하에서 빈번하게 자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과대학에서 생체실험이 진행되고, 그 대상이 교도소 재소자인 점과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사회에 알려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진료를 빙자한 실험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망한 사람이 자신의 뜻에 따라 신체 조직의 일부를 기증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도록 사전 동의를 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와 교도소 재소자들이 대가를 받고 실험 대상이 된 사례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어떤 이유로 이 같은 실험이 진행되었는지 철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향후 재발방지 대책까지 나올 수 있을지 캘리포니아 의대 및 당국의 대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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