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성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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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4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대변인은 4월 중에 유럽우주법(European Space Law, EUSL)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의 지구 관측 프로그램인 2021년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및 유럽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내비게이션(Navigation) 프로젝트(project)인 갈릴레오(Galileo) 등 유럽에서 많은 우주 프로젝트가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우주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간이다. 따라서 먼저 우주개발을 시작하는 나라가 유리하기 때문에, 각국은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우주개발 산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많은 국가의 참여는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우주와 관련된 사업 구상, 관련 발사체와 기기 개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 우주법이 등장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현재 우주 탐사에 관한 국제조약은 1967년에 체결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외기권 조약이다. 이 조약은 우주가 국가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우주 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시했다. 하지만 원칙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출처:조선비즈)

EU 진행위원회 웹사이트(Web site)에 따르면, 새롭게 채택될 우주법에는 위성 충돌 방지에 대한 규정, 위성이 궤도에서 출발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 규정,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 경제집행위원인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은 “EU는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주 관련 시스템(system)을 보호해서 안보 위협을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럽우주정책연구소(European Space Policy Institue, ESPI)의 마티야 렌셀리(Mattya Rencelj) 연구과장은 “아직 우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유럽은 새로운 우주법을 통해 우주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우주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1세기 들어 우주 기술의 발전으로 각 국의 우주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에서의 자원 개발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우주는 지구 밖에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갈등보다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개발과 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도 우주 개발을 진흥 및 관리하는 우주 개발 진흥법이 있지만, 우주 탐사나 달 소유권을 등을 확실하게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출처:조선비즈) 따라서 한국을 포함해 우주 탐사를 본격적으로 계획하는 많은 국가들은 유럽의 우주법처럼 우주의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주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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