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하늘, 연기
출처: pixabay

2024년 5월 30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5월 30일(현지시간)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에너지 장관 회의(Energy ministers meeting)에서 EU(European Union)의 에너지 헌장 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탈퇴가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EU 회원국에게 탈퇴를 강제하진 않았다.

에너지 헌장 조약에 의하면, 국가가 기업의 기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 기업은 이 조약을 근거로 해당 국가를 고소할 수 있다. 이렇듯 에너지 헌장 조약은 악용될 수 있다. 이에 EU가 이 조약의 탈퇴를 결정한 것이다. 과거 독일(Germany)은 원자력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에 스웨덴(Sweden)의 다국적 에너지 회사인 바텐폴(Vattenfall)은 에너지 헌장 조약의 위반을 근거로 독일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이탈리아(Italy)가 가장 먼저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했고 2022년 10월 이후 덴마크(Denmark), 프랑스(France), 독일, 룩셈부르크(Luxembourg), 네덜란드(Netherlands), 폴란드(Poland), 포르투갈(Portugal), 슬로베니아(Slovenia), 스페인 등 9개 회원국이 탈퇴 의사를 밝혔다. 올해 2월에는 영국(United kingdom, UK)이 탈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조약에 대해 각국은 탈퇴 의사를 밝혔거나, 탈퇴했거나, 그리고 탈퇴하고 싶지 않은 등 입장이 다르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벨기에(Belgium)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는 에너지 장관 회의가 열리기 전에 에너지 헌장 조약에서의 탈퇴를 각국에 제안한 것이다.

벨기에 에너지 장관인 반 데어 스트레덴(Van Der Straeten)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을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밝혔다. 한편 환경자선단체 ‘클린어스’(ClientEarth)의 변호사인 아만딘 반 덴 베르게(Amandine Van Den Berghe)는 조약 탈퇴를 원하는 EU 회원국들이 영국 등 다른 나라와 협력해 20년 동안 조항의 준수를 강제하는 일몰조항*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흐름에 맞춰, 여러 국가에 다양한 친환경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EU의 에너지 헌장 조약 탈퇴처럼 국가의 정책을 방해하는 구시대적인 조약들은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 헌장 조약에서 아직 탈퇴하지 않은 국가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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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조항: 정부가 취한 조치가 특정기간을 경과하거나 명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제도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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