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능 실습생이란 일본에서 1993년부터 제도화된 것으로 외국인이 일본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모국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 것으로 최장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