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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3일 중국의 현지 언론인 CCTV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생태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멸종 위기에 처한 많은 동물들이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1년 이후 윈난(雲南)성 헤이룽장(黑龍江) 호진(虎津)촌 치롄산(奇連山) 보호 구역에 고래가 등장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CCTV는 타오바오(淘寶)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틱톡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멸종위기종 새들이 많게는 수백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불법에 해당된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판매자들이 야생에서 새를 불법으로 수렵해 파는 경우가 많은데, 수렵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판매했을 시 얻는 이득이 많아 불법에 대한 벌금을 늘려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희귀종이나 멸종위기종 야생 동물을 불법으로 유통, 매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실형 등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출처 : 연합뉴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연 보호 지역을 설정했으며, 생태 이민 등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정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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