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재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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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7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최근 지린성 최초의 ’24시간 셀프서비스(self-service) 법정’이 창춘시(长春) 인민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24시간 셀프서비스 법정’은 소송서비스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는 자가 단말기(self-terminal), 소송서비스 데이터를 인쇄할 수 있는 자가 인쇄 단말기 등이 설치된 공간이다.

해당 서비스는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전천후(全天候)**, 노셧업(no-shut-up), 셀프서비스’로 설명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사건 접수 뿐만 아니라 문서에 직접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송 당사자들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24시간 셀프서비스 법정’의 단말기 시스템(system)은 소송 서비스 센터의 사건 접수 창구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건을 접수하는 직원은 셀프서비스 법정에서 접수된 데이터를 적시에 접수 및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가능한 한 빨리 당사자에게 해당 소송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feedback)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창춘시 인민법원 담당자는 ’24시간 셀프서비스 법정’은 소송 당사자의 시간과 소송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법서비스 플랫폼(platform)을 정보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소송을 더욱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준공 및 운영하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현재 24시간 챗봇(chatbot) 민원 상담 서비스인 ‘헌재톡’을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채팅봇 서비스인 ‘헌재톡’은 헌법재판 절차 문의와 사건 접수 안내 등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대전화로도 이용할 수 있어 메신저(messenger)처럼 대화형으로 질문이 가능하고, 제시된 메뉴를 클릭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추천 키워드와 추천 질의를 선택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국민 누구나 24시간 편리하게 헌법재판 정보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더 신속한 정보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출처 : 법률신문)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스톱으로 법률 상담 및 소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은 더 많은 국민에게 편의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의 원스톱 체제인 24시간 소송 서비스 법정, 한국의 민원 상담 서비스 등 소송 서비스 및 법률 상담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제도가 개발된다면, 편리함 이외에 국민들의 알 권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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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 공간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 관공서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정보 통신 네트워크와 연결된 단일 창구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민원인이 특정 민원과 관련하여 여러 과정에 걸쳐 처리해야 할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출처 : WPRDROW)

** 전천후(全天候)* : 어떤 기상 조건(상황)에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뜻. (출처 : 고려대한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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