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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언스플래쉬

2021년 6월 28일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모든 자판기에 식품영업허가증이 부착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다.

올해 1월 5일 충칭시 치장구(綦江区) 검찰청 5부는 공익소송조사 중 공원 주변에서 사업자등록증, 식품영업허가증, 사업자명, 연락처 등에 대한 공시가 없거나 공시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동판매기를 발견하였다. 공원 주변에는 운동이나 놀이를 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래서 관련 자격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안전보장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사고나 소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를 찾기 어려워 소비자 안전성에 문제가 존재한다.

1월 15일 검찰청의 승인을 받은 치장구 검찰청은 기소 전에 시장감독국에 건의서를 보내 관내 규범에 맞지 않는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해 적시 조사진행과 자동판매기 식품영업허가 등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를 받은 시장감독국은 그물망식 조사를 통해 관내 자동판매기 57대를 검사하고, 문제가 발견된 판매기에 시정명령 통지서를 발행하거나 행정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3월 12일 시장감독국은 검찰 권고의 이행에 대해 문제의 식품 자동판매기는 모두 처리되었으며 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류리(劉立) 차장검사는 시장감독국과 공동으로 식품 안전 자체 조사와 보고, 자동판매기 식품 안전 관리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대중의 작은 일에도 각 부처의 행정처리를 강요하고 도시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적극적 행동은 대중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것이며 사회의 공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칭시 검찰청 제5지부는 2020년부터 대중의 관심사인 식품안전문제에 초점을 맞춰 식품안전분야의 공익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음식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통해 소비자들의 생활 질을 높이고 안전한 섭취를 돕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자동판매기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적용된다면 소비자들이 가진 음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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