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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6일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집에 아이를 방치하여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체포되는 사건이 홋카이도(北海道)내에서 2건 발생하였다. 용의자인 부모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후, 8시간 이상이나 외출하였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여 체포하였다.

신생아의 경우 하루에 모유와 우유 혹은 이유식 섭취가 수차례 필요하고, 취침 중 몸살이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8시간 동안 아이를 방치한 부모를 수사한 관계자는 “보호자는 아이에게 1분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판매되는 관찰 카메라는 동작이나 소리 감지 및 온도 센서 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로 아이의 모습이나 주위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관찰 카메라 제조업체는 침실에서 아이를 재우고 다른 곳에서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볼 수 있다는 활용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도 유아 방치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2022년 6월 22일 갓난아이를 변기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친모는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이를 화장실 변기 물에 30분간 방치 및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친부 역시 영아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친모는 수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시인하였다. 재판부는 “영아가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변기 물에 방치해 살해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며, 갓 태어난 아이의 생사는 보호자의 양육 의지나 환경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친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하였다. (출처 : 연합뉴스)

아이를 키울 결심과 책임감을 가진 부모만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국가에서 관련 교육을 필수로 받게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등 아이의 양육과 보호를 위한 세심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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