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Pixabay

2021년 9월 23일 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뉴욕(New York)시가 음식 배달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배달 노동자 보호 법안은 배달 거리 제한, 식당 화장실에 대한 배달 노동자들의 접근 허가, 배달 건당 최저 수수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된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에는 배달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1주에 한 번 수수료 급여 지급, 배달 시작 전에 음식 픽업 위치, 목적지, 소비자가 명시한 팁의 액수, 예상 시간과 거리 정보 제공 의무, 음식물을 담는 봉투 값 배달 노동자에게 청구 금지, 식당과 배달 업체가 배달 노동자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조항 추가, 최장 배달 거리 설정, 터널이나 다리를 건너는 배달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법안이 나온 데에는 코로나19 유행과 최근 허리케인 ‘아이다’ 등으로 배달 음식 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배달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보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미국에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을 강타했을 때, 한 배달 노동자가 물에 반쯤 잠긴 자전거를 탄 채로 음식을 배달하는 사진이 SNS에 공개로 논란까지 된 바가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뉴욕시는 음식 배달과 관련해 열악한 노동 조건을 해결한 미국 최초의 도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다른 지역 또한 뉴욕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립허브, 도어대시, 우버이츠 같은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법안을 통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과 안전 위협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