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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AP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해 12월 30일, 뉴욕(New York)주 서퍽카운티 (Suffolk County) 배심원단은 ‘오피오이드(Opioid) 대량 중독’에 대해 제약회사 ‘테바(Teva)’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유사한 마약성 진통제로, 소량으로도 강력한 진통제와 마취제 역할을 하며 대량으로 사용하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테바(Teva)’는 이스라엘(Israel)에 기반을 둔 제약회사이며, 아편 유사제인 오피오이드(Opioid)를 사용하여 진통제 등을 제조해왔다. 미국에서 오피오이드는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합법적인 제품이지만, 문제는 테바가 이 합법적인 제품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판매했다는 것에 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테바는 오피오이드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이를 오프라벨(off-label)*로 사용하는 마케팅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판매 행위는 미국에서 위법이다.(출처: REUTERS)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테바의 마케팅을 보고 약을 구매한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오피오이드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기도 한데, 뉴욕주는 약물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그 손해액을 테바에게 묻고자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소송의 쟁점에는 약물 중독자들이 생길 것임을 알면서도 테바가 고의로 오피오이드를 대량 판매한 혐의 또한 포함된다. 법원에서는 이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테바 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테바(Teva) 측에서는 해당 판결에 강하게 반대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과 관련된 테바의 성명서에 따르면 “원고(뉴욕주)는 테바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처방전이나 약물 과잉 공급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테바의 마케팅이 뉴욕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라며 오판을 주장했다.

테바의 오피오이드 관련 법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테바는 2019년, 뉴욕주가 오피오이드를 이용해 약물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에서도 소송당한 적이 있다. 당시 재판은 여러 의견이 갈리며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결국 캘리포니아주의 대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테바를 포함한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테바가 승소했다.

테바가 배심원단의 판결에 불복한 가운데, 2019년 재판에서 테바의 승소 판결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이번 재판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추가 증거들의 제시 여부에 따라 뉴욕주와 제약회사 테바 사이의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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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벨(off-label): 특정 환자에게 적합한 약이 없거나 촌각을 다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꼭 필요할 때 의료기관이 식약처에서 의약품을 허가한 용도 외 목적으로 약을 처방하는 행위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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