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법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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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6일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州) 보스턴(Boston)시가 기독교 단체의 깃발 게양을 거부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다.

기독교 시민 단체인 ‘캠프 컨스티튜션(Camp Constitution)’의 해럴드 셔틀레프(Harold Shurtleff) 대표는 지난 2017년, 보스턴시 시청에 푸른색 바탕 안에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기독교기 게양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스턴시가 특정 종교의 깃발은 게양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셔틀레프는 비영리 법률단체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을 통해 보스턴시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버티 카운슬 측은 원래 보스턴 시청 외부에 위치한 세 개의 깃대 중 하나에는 다양한 종교의 깃발을 게양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1, 2심에서는 ‘시청 앞 게양식은 정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보스턴시가 승소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동시에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셔틀레프 측을 지지하면서, 이 사건은 ‘셔틀레프 대 보스턴시 사건’으로 불리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러던 중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보스턴시가 셔틀레프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셔틀레프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판결문에서는, 보스턴시의 국기 게양 정책은 모든 깃대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경우에만 기독교를 비롯해 다른 종교의 깃발 게양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특히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G. Breyer) 판사는 “법원은 보스턴주에서 민간단체의 깃발 게양은 정부 입장 표명과 관련이 없다”고 밝히면서, “수정헌법 제1조는 발언자의 관점에 따른 정부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의견을 덧붙였다. (출처: 로이터 통신)

표현의 자유가 제 1가치로 여겨지는 미국에서 종교적 관점과 견해를 검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수턴시가 시민 개개인의 표현 및 종교의 자유가 갖는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판결 이후 보스턴시가 어떤 행보를 개척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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