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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9일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아이다호주 대법원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소송을 통해 낙태죄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주법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아이다호주의 낙태 금지법은 ‘태아 심장박동 법안'(Fetal Heartbeat Bill)으로 불린다. 이 법은 임신 6주 이후,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다. 또한 위헌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정부가 낙태 단속 및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반 시민이 고소권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태아의 가족 구성원이 낙태 시행 일로부터 4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아이다호주는 원래 예정되었던 4월 22일에 ‘태아 심장박동 법안’을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지난 가족계획 연맹(Planned Parenthood)*이 제기한 소송을 고려하여 낙태 금지법 시행을 중단한 것이다. 가족계획 연맹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월 텍사스에서 낙태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텍사스에서 온 많은 환자들이 낙태가 합법화된 주들로 넘어와 낙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출처: The Chronicle)

미국에서는 대체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에 따라 ‘태아 심장박동 법안’의 통과 여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에서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법안을 강구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태아 심장박동 법안’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연방 법원에 제기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법안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이와 같이 낙태 금지법의 시행 여부는 각자의주의 선택으로 남아, 개별 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족계획 연맹(Planned Parenthood): 미국의 비영리 단체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요한 생식 건강 관리와 성 교육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 (출처: Planned Parent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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