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물부족, 기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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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0일 NBC뉴스에 따르면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주(州)의 긴급 물 제한 조례가 시스키유 카운티(Siskiyou County)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인종차별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 주의 면적 중 89%가 ‘극심한 가뭄’으로 분류되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물 도둑들이 수십 억 갤런의 물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는 가뭄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다. 물 도둑들은 소화전, 상수도관에 호스나 파이프를 연결해 물을 빼돌리거나, 가정용 식수와 농업용수까지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 대마초 재배업자들로 지역 주민과 농부들에게 폭력과 위험을 가하며 물탱크 트럭을 사용해 물을 훔치고 있다. (출처:Sierra Sun 타임즈, CNN뉴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캘리포니아 수도 규제 위원회는 수천 명의 농부들이 관개를 위해 센트럴 밸리(Central Valley)*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특히 북부 캘리포니아의 시스키유 카운티 위원회는 100갤런의 물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정의되는 수상 트럭을 특정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허가 없이 물을 운반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부분적으로 불법 대마초 재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는 대마초 재배가 합법적이지만 시스키유 주는 주(州)내에서 재배 허용 식물의 수를 제한하며 야외 재배는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키유 카운티의 농업인구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몽족(Hmong Community)* 주민들은 이러한 제한이 인종 프로파일링*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위원회가 수상 트럭 운행을 제한한 도로들은 지역 농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이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도로라는 점이 문제되었다.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이 가속화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도로 제한은 대마초의 재배가 아닌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가 불법 대마초 재배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러한 도로 제한 법안을 발표한 것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불법 대마초 재배자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스키유 카운티의 긴급 물 제한 법안은 불필요한 인종 프로파일링을 초래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이 충분한 물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약 6천개의 대마초 온실이 몽족 농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스키유 카운티에서 간접적으로 인종 프로파일링 성격을 띄는 법안은 불법 대마초 재배 억제가 아닌 몽족 농부들의 반감만을 불러일으켰다. 인종 프로파일링은 실질적으로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프로파일링을 받지 않는 타집단의 범죄율을 더 높일 확률이 크다. 올해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이지만, 위원회 당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선에서 물 제한 법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센트럴 밸리(Central Valley)*: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중앙부의 대지구대(大地溝帶)이다. 동쪽에는 시에라네바다산맥이 있고, 서쪽에는 해안산맥이 뻗어 있다. 지중해성 기후이며, 특히 남반부의 샌와킨강(江) 유역은 건조도가 심하지만 관개시설로 감귤류 ·포도 ·목화 등이 재배되고 있다. 북반부는 새크라멘토강의 유량(流量)이 커서, 쌀 ·채소 등의 재배가 활발하다.

몽족(Hmong Community)*: 고대 중국의 중부와 남부 등에서 살던 묘족(苗族)에서 갈라져 나와 베트남 북부와 라오스 북부, 태국, 미국 등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라오스 고산시대에 살던 몽족은 베트남전쟁 시 미국을 지원했다. 그러나 1975년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참패하고 라오스가 공산화되자, 박해를 피해 다수의 몽족이 미국으로 이주해왔다. 미국의 경우 1975년 이후 몽족 15만여 명을 이민으로 받아들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인종 프로파일링*: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 Ethnic Profiling)이란 인종이나 종교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한 후, 이를 활용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를 주로 가리킨다. 특정 인종 집단을 우선적으로 용의 선상에 올리거나, 특정 종교 집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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