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화재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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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6일(현지 시간) NBC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래슨 카운티(Lassen County)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교정시설(The California Correctional Center)을 폐쇄하고, 재소자 소방 훈련 프로그램 운영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는 대규모 수감을 방지해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추진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1940년대부터 소방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소자들을 선발, 교육 및 현장투입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자는 교도소 밖에서의 노동이 가능한 ‘미니멈 커스터디(minimum custody status)*‘로 분류되어 있어야하며, 방화, 강간, 성범죄 등의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 선발자들은 보호수용소에 거주하며, 잡목 정리와 방화선 구축 등 산불을 정리하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게 된다. (출처: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CDCR)

2018년 기준 캘리포니아 교정국(CDCR), 산림보호 및 화재예방국(CAL FIRE),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이 합동하여 43개의 보호수용소와 프로그램을 관리 중이며, 약 370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소방대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수감자 소방대원은 캘리포니아 전체 소방대원의 40%에 육박하며, 일 년에 주의 재정을 1억 달러 정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재소자 소방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넘어 미국 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교정국, 소방국, 그리고 산림청 관계자들은 소방인력 및 예산 부족을 근거로 들어 프로그램을 축소하게 된다면 대규모 화재를 진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미국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와 같은 시민 단체들은 재소자들이 고위험의 작업을 하는 데 비하여 연금, 보상 또는 미래 고용에 대한 약속 없이 화재 진화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본다. 시간당 1달러(최저임금을 받는 민간인의 10분의 1 수준) 또는 2달러로 최대 72시간 교대 근무를 시키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프로그램을 축소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 및 보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교정국, 소방국, 산림청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인권 침해 및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 임금, 및 복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주 재소자 프로그램이 개선되어 잘 시행된다면, 미국 내 많은 주에 귀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멈 커스터디(minimum custody status): 4단계의 보호관찰 형량 중 가장 낮은 단계. 수감자는 정해진 구역 안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출처: Priso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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