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크라우드 픽

2020년 5월 16일 미국 USA TODAY의 Andrew Wolfson 에 따르면, 미국의 경찰과 시민사이의 불화가 또 불거지고 있다. 5월 13일 켄터키 주에서 ‘No Knock’ 규정에 따라 임무 수행 중인 Louisville 경찰관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방어를 하던 시민 Taylor씨에게 8회 이상 총으로 피격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만큼 자기방어를 위해 ‘Stand your ground’ 라는 이른바 정당방위법이 한국과 달리 상당히 강하게 적용되는 편이다. 그런데 ‘No knock’ 규정, 이른바 긴급가택수사 규정에 따른 영장이 발급되면 경찰은 시민의 가택에 초인종을 누르거나 알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과 시민이 서로 총격전을 벌이는 딜레마가 발생 한다. Taylor씨는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연방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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