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출처: pixabay

2022년 2월 15일 The Washington Post는 미국 텍사스(Texas)주 법무부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얼굴 인식 기술로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메타플랫폼스(Meta Platforms, Inc, 이하 ‘메타’)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 주는 2009년에 얼굴 인식, 지문, 망막 스캔 등 생체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생체 인식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검찰총장은 페이스북(Facebook)의 모회사인 메타를 안면 인식 기능을 통해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시민들의 생체 정보 데이터를 모아 생체 인식법을 위반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팩스턴 총장은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사용자가 올린 사진과 동영상에서 사용자의 명백한 사전 동의 없이 생체 데이터를 얻는 방식으로 텍사스 법을 어겼다”고 전했다. (출처: The New York Times)

앞서 메타는 2010년부터 이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사진 내 지인의 얼굴을 인식하고 이용자가 이들을 태그하도록 추천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수집한 이용자 얼굴 데이터는 최소 2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주 ‘생체 인식법’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할 시 한 건당 2만5000달러 벌금이 매겨져, 단순 계산으로 미루어 볼 때 메타가 최대 5000억 달러(한화로 약 598조원)의 벌금을 물 가능성이 있다. (출처: The Texas Tribune)

메타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이용 동의 선택권을 줬다고 반박했으나, 메타가 이와 같은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논란이 일고 있다.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생체 데이터 수집을 허용했던 일리노이(Illinois)주는 페이스북이 생체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2015년 집단소송을 냈고, 페이스북은 2020년 6억 5000만 달러(한화로 약 778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출처: CBS NEWS)

이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사전 동의 없이 수집된 전적이 있음에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수집, 보존, 이용,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급속도로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에 기반된 정보화 사회 속에서 보다 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제도 마련 및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될 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텍사스 주의 메타 소송이 어떠한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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