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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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2일 미국의 지역 언론지 텍사스 트리뷴(Texas Tribune)에 따르면 텍사스 주(州)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학교 스포츠팀 참여 제한 법안이 상원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공립학교 및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학교 대항 운동 경기에 참여하여 경쟁하도록 명시되어있다.(출처: 텍사스 입법부) 즉, 학생 운동 선수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성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출생 시 지정되거나 공식 출생 증명서에 기재된 학생의 성별에 해당하는 스포츠팀에 참가해야 한다.

6월 미국 교육부는 성소수자(LGBTQ+*) 학생들을 포함하여 연방 성 보호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였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차별이 없는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학생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은 교육에서 성차별을 방지하는 연방법 타이틀 나인(TITLE IX)의 위반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텍사스 오스틴 NBC 뉴스)

이러한 교육부의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주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반(反) 트랜스젠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스포츠팀 참여 제한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관리 전문가가 트랜스젠더 아동의 성 정체성을 확인을 위한 상담 등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출처: 텍사스 입법부) 텍사스 주의 이러한 법안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해나가는 청소년기 아동들에게 큰 장애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대부부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환경요인이다. 하지만 반 트랜스젠더 법으로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차단하고 이들을 소외한다면 학생들은 발달 단계에서 큰 혼란을 느낄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곳임을 고려한다면, 학교내에서 특정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미국 교육부가 성소수자 학생들을 포괄하기로 선언한 만큼 차별이 아닌 성적(性的)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현장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트랜스젠더(Transgender) :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 성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동성애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트랜스젠더 모두가 성전환 수술을 받거나 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거부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는 그들이 육체와는 반대되는 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반대의 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LGBTQ+: 여성 동성애자(Lesbian), 남성 동성애자(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성 소수자 전반(Queer Plus)의 약어이다. (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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