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텐트, 홈리스
출처: Unsplash

2021년 8월 2일 미국의 지역 언론지 엘에이 타임스에 따르면 공원 및 도서관등 공공 시설 주변에서 노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에릭 가르세티 시장의 서명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숙자가 공공시설 주변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하게 되면서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에 접근성이 힘들어졌으며 노숙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주거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조례의 체결 이후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은 금지되나 조치 이전에 의회의 표결이 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 몇 가지 상황의 경우 표결 없이 행정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은 건물의 입구, 도로, 장애인 도로 등을 막고 있을 경우가 해당된다.

시의회 집행의 승인 이후 표지판을 설치하여 14일 간 노숙자들에게 공고를 해야 한다. 이후, 사회복지사들이 약 4개월 간 공원 및 공공시설에 노숙하는 노숙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대한 도울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시 정책 분석가들은 LA 노숙자 대응팀의 약 17개 봉사팀을 파견할 것이라 전했다. (출처: LA 시의회)

대체로 특정 지역의 노숙자들이 행정 절차에 의해 해당 지역에서 떠나게 되면 약 3개월 내에 돌아오곤 했다. 봉사팀은 노숙자들이 해당 지역에 돌아올 경우 자발적으로 이 조례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주기 위해 파견된다. 조례안을 위반할 경우 경범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팀의 파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노숙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LA는 코로나와 대형 산불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노숙자의 수는 약 4만 1천명에 다다르고 있다. 노숙자들은 이 시민들을 수용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분노하고 있으며, 반발심을 드러내기 위해 가르세티 시장의 집 앞에서 시위하고 일부는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게시한 노숙 금지 구역 지도에 따르면 노숙자들이 잠을 자거나 야영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남지 않았다. 일부 노숙 인권단체는 이번 조례안이 노숙을 행동으로 다룰 뿐 상태로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숙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텐트 하나가 그들의 거주지이자 집이기 때문이다. (출처: LA 인권 연합)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도로와 입구 등을 비워놓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며 사회복지사의 파견으로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는 것도 사회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노숙인들을 해당 장소에서 보이지 않게 이동시키는 것이 과연 인도적일까. 아울러 LA의 산불과 코로나 사태로 고충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쫓아내는 것이 인도적인 조치인지 의문이다. LA 시의회가 적법한 조치를 마련할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