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2020년 7월 23일 abc 뉴스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방어용 레이더 관련 업무를 하던 아메드(Ahmed Serageldin)씨가 시스템 관련 국가 기밀문서를 허가 없이 반출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의 재판을 담당한 검사는 그가 고의로 국가 안보를 위협한 것을 들어 5년 형을 요구했으나, 판사인 패티(Patti Saris)씨는 그의 범행에 고의성은 없었으나 3,000장 이상(그 중 기밀문서 500장 이상)의 다량의 문서를 반출했다는 점에서 18개월 형을 선고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는데,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이 하나의 큰 원인으로써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자국의 기업들과 중국 기업인 화웨이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여 중국의 SNS 앱 ‘틱톡’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민감한 국가 상황에서 아무리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국가 기밀문서를 허가 없이 반출한 것은 중범죄로 여겨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 기사의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