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pixabay

2022년 2월 3일 유로뉴스(euronews)는 네덜란드의 산부인과 전문의 조 빅(Joe Beek)이 불임 치료에 여성의 동의 없이 자신의 정자를 사용해 최소 21명의 아이의 친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각) 빅이 25년간 근무했던 산부인과에서 DNA 조사를 통해 1973년부터 1986년 사이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방법으로 인공수정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전했다. 현재 조 빅은 2019년에 사망한 상태다.

산부인과 관계자는 가디언(The 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1986년 이후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지만 조 빅(Joe Beek)이 더 많은 아이의 친부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거론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네덜란드에서는 이처럼 산부인과 의사가 동의 없이 자신의 정자를 불임 치료에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즈볼러(Zwolle)의 산부인과 의사 얀 빌드슈트(Jan Wildschut)와 로테르담(Rotterdam)의 산부인과 의사 얀 카르바트(Jan Karbaat)에 이어 발생한 것으로, 세 사건 모두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Dutch News)

이 사건들은 1970년과 1990년 사이에는 불임 치료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었다는 것과 당시 정자 기증자를 익명으로 하여 인공 수정하던 관행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에 16세 이상의 네덜란드 국민은 친부모의 신원을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 익명의 정자기증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조 빅 사건과 같이 의사에 의한 비윤리적 인공 수정 행위가 다수 적발된 만큼 불임 치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하기 위해서는 정자 기증에 대한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이번 ‘조 빅 사건’과 같은 사례가 불임 치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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