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담배
출처: pixabay

2022년 1월 12일 대만 언론사 CTS(Chinese Television System)에 따르면, 대만의 ‘흡연피해방지법’ 개정 초안이 12일 통과됐다고 한다. 개정안은 대학 내 금연, 전자담배 금지, 제조 시 금지 첨가물 사용 불가, 담배 포장 시 경고 그림의 비율 50% 이상 배치, 구입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20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고 그림과 더불어 포장 시 앞뒷면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가 35% 이상의 비율로 첨부되어야 한다.

흡연피해방지법은 2007년 이후 15년간 개정 없이 이어져 왔으나, 민간단체들이 개정을 호소해 입법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치원, 탁아소, 재택 탁아서비스(service)업소, 실내 영업 술집, 클럽(club) 등을 금연 구역에 추가하되,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은 예외로 한다. 담배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만 대만 달러(dollar)(한화 약 4,096만 원) 이상부터 5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2억 48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번 개정은 대만 내 청소년 흡연자의 40%가 가향 담배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 주관기관이 금지한 첨가물을 담배에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가향 담배는 담배 제품에 꽃, 과일, 초콜릿(chocolate), 바닐라(vanilla), 박하 등의 향을 첨가해 매캐한 냄새가 덜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중독되기 쉽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Canada)는 박하담배 이외의 가향 담배를, 유럽(Europe)은 박하담배를 포함한 가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을 만큼 위험성이 높다. (출처: 이티투데이)

한편 대만의 담배 시장에서 한국 담배의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담배 제조기업인 KT&G(케이티앤지)가 출시한 ‘보헴(BOHEM)’이 대만에서 인기를 끌기도 했다. 2010년 대만에 처음 선보인 보헴은 한국 담배 매출의 76%를 차지했다. 보헴 외에도 에쎄(ESSE), 레종(RAISON), 타임(TIME) 등도 대만 수출량이 2002년 연간 3,300만 개비에서 지난해 7억 7,715만 개비로 2,200% 이상으로 성장한 바 있다. KT&G는 타이베이(台北)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화교 경제의 중심지이자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대만에서 마케팅 및 영업을 강화해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일보)

또한, 대만은 약사법 제22조 및 흡연피해방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담배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을 휴대하고 입국국 할 경우 세관에 몰수될 수 있으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출처: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흡연피해방지법 개정은 대만 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게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 법안 및 대만의 담배 판매를 규율하는 다양한 법안에 대한 꼼꼼한 숙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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