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아리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2021년 5월 20일 독일 Deutsche Welle 기사에 따르면, 독일(Germany) 연방 정부가 수평아리 대량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독일 농림부가 제안하고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수평아리 도살 금지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결정으로 독일은 수평아리 도살 금지를 법제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수평아리는 알을 낳지 못하고 살이 많이 찌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량도살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수년째 대량도살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왔다.

지난 2019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동물복지에 대한 우려가 병아리 파쇄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아 상태의 병아리 성별을 감별하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만 수평아리 도살을 허용한다는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는 과학기술 개발로 지능형 트레이나 레이저 시스템을 통해 달걀 배아의 성별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 농장들은 앞으로 이 기술을 통해 달걀의 성별을 식별해 수평아리의 부화를 막아야 한다.

율리아 클뢰크너(Julia Klöckner) 농림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독일은 동물보호에 있어 전 세계의 선두주자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도 올해 말까지 병아리 도살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스페인도 비슷한 금지령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세계 닭 농장은 매년 70억 마리의 수평아리를 도살한다. 미국에서만 매년 2억 6,000만 마리, 독일에서는 4,500만 마리의 수평아리가 죽임을 당한다. 매시간 갓 부화한 수평아리가 8만 마리씩 죽고 있다. 갓 부화해서 살아 있는 수평아리는 바로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져서 분쇄기에 파쇄하는 방식으로 죽인다. 수평아리는 맨정신으로 분쇄기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는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또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잔인한 관행에 독일이 경종을 울린 것이다. 독일을 시작으로 하여 프랑스,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 및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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