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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9일 멕시코 언론사 라 조르나다(La jornada)에 따르면, 멕시코(Mexico) 산업 조합(UNIÓN INDUSTRIAL DEL ESTADO DE MÉXICO, UNIDEM)은 앞으로 근로자의 휴가를 두 배로 늘리는 연방 노동법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멕시코 산업 조합 이사인 프란시스코 쿠에바스 도바르가네스(Francisco Cuevas Dobarganes)는 멕시코가 OECD 회원국 중 근로자의 휴가 일수가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정의라고 말했다.

멕시코는 지난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률의 3~4배로 인상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제한 조치로 임금 상승과 혜택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부 기업의 근로자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노동조합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휴가를 늘리기 위해서 3~5% 정도의 인력 충원을 강요받고 있다.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체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노동법 개혁에서는 휴가가 기존의 6일에서 두 배인 12일로 늘어난다고 알려졌다. 내년에 하원에서 논의될 이번 법안은 모든 사람들이 휴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편, 의류나 가구와 같은 산업에서는 인건비가 수익의 최대 50%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 이는 여러 생산 요인의 비용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프란시스코 쿠에바스는 이번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최근 팬데믹(pandemic)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inflation)과 몇 년간의 변화를 고려해, 보다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WEF)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세계 29개국 근로자 1만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6월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팬데믹 제한 조치가 해제된 후에도 사무실 출근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30%는 고용주가 전면적인 사무실 근무를 바란다면 이직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출처 : 서울경제)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대면 출근보다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도 급진적으로 휴가를 늘려 많은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재택근무처럼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근로자들과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멕시코의 근로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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