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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0일 KFOX14 뉴스에 따르면 미국관세국경보호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11월 1일까지 신종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내부 고발자의 폭로에 의해 알려졌다.

CBP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데에는 미국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지난 11일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연방 정부 직원(계약직 포함), 메디케어(건강보험) 및 병원 종사자, 100인 이상 직원을 둔 민간 기업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미국의 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불법 이민자가 국경을 넘는 건 허용하면서, 그간 헌신적으로 일했던 CBP 직원을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하려 한다”며 “이민자들은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이를 통제하는 직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건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출처: 한국일보)

CBP뿐만 아니라 지난달 미국 국경순찰대(USBP)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은 수습요원들이 훈련소에서 퇴출되기도 했다. 미국 유나이트항공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따르지 않는 593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은 잠재적 해고 대상자가 됐고, 종교 또는 건강상 이유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유나이트항공 직원 2000명에 대해선 10월 2일부터 무급 휴직 처분할 예정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반대의 의견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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