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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일 CNN 기사에 따르면, 전염병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천 개의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소규모 기업 3명 중 1명은 추가 자금없이는 향후 3개월이상 운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반면, 기존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몇몇 기업들은 전염병으로 인한 사람들의 재택 근무 또는 외출 자제 등으로 인해 더 높은 매출을 보였다. 페이스북(Facebook)은 지난 10월 주요 광고주로부터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22% 증가했으며, 아마존은 순이익이 19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구글(Google)의 유튜브(Youtube)도 오류정보 송출에 대한 논란에도 광고 수익이 32% 증가했다고 한다.

반독점, 상법 및 행정법에 관한 하원 사법부 소위원회는 10월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빅테크(Big Tech)의 독점적 지배가 미국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적 분위기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제는 빅테크 뿐만 아니라 Big Pharma, Big Agriculture 등에도 동일한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반독점 소송에 대한 벌금을 최소화시켜왔으며, 법리적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다룸으로써 소송문제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부적 압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독점법의 효시는 미국이다. 1890년 동종업계의 카르텔이나 트러스트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셔먼법(Sherman Act)을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1914년 반독점 행위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크레이튼법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연방무역위원회법이 잇따라 발효되었다. 미국에서는 초창기 강력한 반독점법으로 인해 망해가는 경쟁업체를 과점기업이 회생시켜주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애플을 구제해준 것이 있다.

미국의 대표적 사례인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Standard Oil Co.)을 시작으로 아메리칸 토바코(American Tabacco)를 BAT 등 16개 회사로 강제 분할을 하였고, 1942년 NBC의 NBC와 ABC로 강제 분할하였다. 강력한 독과점 억제 법안 덕분이었고, 이들 사례로부터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재고를 불러일으켰다. 자본주의의 침투속에 사회의 브레이크 역할을 톡톡이 해왔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독점법의 작용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 반독점면제(ATI, Anti-trust Immunity)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ATI의 시행으로 1990년대 빌 클린턴 정부에서 웹브라우저 분야에 대해 넷스케리프에 대해 인정해주었다. 이후 타 업종까지 확대되어 아마존닷컴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독점법의 징벌적 벌금제에 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분식회계이나 과도한 M&A 등 일부 사회적 파장이 큰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회적 제동장치가 없다. 현재 2020년 구글이 독점에 대한 법정 다툼이 시작되고 있는데 IT를 비롯해 4차산업혁명을 선두하는 업체들에 의해서 승자 독식을 경계하는 경종이 될 지 관심이 귀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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