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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8일 폭스 뉴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한 민간 기업이 넷플릭스(Netflix)의 방송 ‘메시아’ (Messiah) 에서 이민자 수용소 및 교도소의 누추한 상황을 묘사한 장면에서의 부당한 로고 사용 문제로 넷플릭스를 고소하고 있다.

그 민간 기업은 지오그룹 (Geo Group) 으로, 공적 사업을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위탁을 받아 미국 전역에서 총 64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 업체이다.

넷플릭스는 주인공이 텍사스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문제의 장면에서, 지오그룹의 상표가 부착된 이민자 수용 시설의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 상황을 묘사했다. 이에 지오그룹은 넷플릭스가 지오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으며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교도소 수요 증가를 저예산으로 해결해주며 꾸준히 성장해 온 기업, 지오그룹. 넷플릭스와의 법적 분쟁이 잘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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